정창용의원 개정조례안 주도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창용)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20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할 거리를 건축선 1m, 인접대지경계선 0.5m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위원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농가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허가 비용 발생 및 절차 간소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시 축사 폐쇄․사용중지 등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축산현장의 적법화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적법화 진행시 수수료, 측량비 등 인허가 시 발생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관내 축산 농가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주도한 정창용 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 축산농가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