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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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7.03.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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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칠곡군은 2016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관내 소재 법인 2000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올해는 안분신고서 제출이 폐지되고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칠곡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2016년도 칠곡군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92억원으로 세입예산액중 비중이 크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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