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개선과제에 포함, 보건복지부와 어떤 결정도 나지 않은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방안’에 대하여, 이를 진입규제 개선과제에 포함시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4월 4일자 해명자료를 통하여 밝혔다.
모 일간지가 4월 4일 본건 판매허용방안은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였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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