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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세월호참사 추모사업 관련 조례 제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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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세월호참사 추모사업 관련 조례 제정할 듯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3.2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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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용석 시의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장이 희생자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이 오늘(24일)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이 들어간‘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의원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서울시장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시책 마련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시행,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운영 등이 담겨 있다고 발표했다.

김용석 시의원은“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5년까지 13억원을 지원했으나, 2016년부터는 예산 지원내역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서울시가 추모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대표발의 이유를 전했다.

이어서“광화문광장 분향소 등 추모공간은 세월호참사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철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세월호참사 1073일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온 국민들의 바람대로 무사히 인양되고, 아홉 분의 미수습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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