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발송에서 접수까지 2∼4일 ⇒ 1분 이내로 단축
행정안전부는 전자문서유통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행정․공공기관간 문서 생산 및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행정기관 뿐 아니라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상호간에 전자적으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송수신뿐만 아니라 문서유통의 전 과정을 기록 관리하여 문서의 송수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배달증명시스템까지도 구축되어 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지난 2000년에 중앙부처에 이어 2001년에는 시도, 2002년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왔고, 교육청 및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419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2011년 1월 현재 모든 행정기관(518개)을 비롯하여, 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총 1,724개 기관(문서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20여개 공공기관 제외)까지도 확대를 완료함으로써 공공분야 대다수가 전자적으로 문서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진열 기자 kdh7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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