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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어린이병원비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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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어린이병원비 국가가 부담해야”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3.2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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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
우리나라도 어린이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한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사진=서영교 의원실>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국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오늘(23일)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선진국은 어린이의 치료받을 권리를 천부인권 개념의 국민 기본권으로 인식한다”면서 “어린이 의료비에 대한 공적 부담은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접근해 우리나라도 어린이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가 국회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김은정 초록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과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가졌다.

또한, 홍순금 길렝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와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 가정에 나이 어린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은 아픈 아이에게 매달려야 하고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면서 “이런 고통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면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독일 등 주요국은 어린이의 치료받을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하고 “어린이 의료비에 대한 공적 부담은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접근해 우리나라도 어린이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18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14세 미만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케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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