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 설립 지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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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 설립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3.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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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와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질‧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상영관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서울과 경기도는 전체 영화 매출의 49.9%, 영화관 수 43%, 스크린 수 44%, 좌석 수 44%를 차지하는 반면 전남은 매출 1.9%, 영화관 수 2.9%, 스크린 수 2.8%, 좌석 수 2.4%, 제주는 매출의 1%, 영화관 수 1.3%, 스크린 수 1.3%, 좌석 수 1%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KOFIC 영화관입장관 통합전산망, 2016)

1인 당 영화관람 횟수도 서울이 연간 6회인 반면 전남은 연간 2회에 불과해(문화체육관광부, 2013) 영화 인프라 편중은 영화 소비의 편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은영화관은 2010년 전라북도 장수군의 자체 추진 사업으로 시작,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21개 작은영화관이 조성 중이고 2017년까지 33개소, 2018년까지 총 50여개의 작은영화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 개념이 규정돼 있지 않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돼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김광수, 김성수, 박정, 유은혜, 윤호중, 윤후덕, 전혜숙,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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