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사업추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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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사업추진 '청신호'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3.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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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브레인시티 조감도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사업자인 브레인개발시티㈜에 제시했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최근 이행됐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는 경기도가 제시한 철회조건 이행을 위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동시에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더불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사업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측은 2014년 5월19일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6년 5월18일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네 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이때 재판부가 권고한 네 가지 조건은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2017년 3월23일 限)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2017년 4월22일 限) 공공 사업시행자(SPC:특수목적법인) 변경 △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2017년 5월22일 限) 공공SPC 자본금 50억원 납입 △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2017년 6월26일 限) 사업비 1조5000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브레인개발시티㈜는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인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철회조건 이행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이로써 3가지 조건에 대한 이행만을 남겨두게 된 셈이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 예정인 ‘평택도시공사’측이 공공 SPC 설립에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 2월14일 ‘다소 양호’라는 분석 결과를 받게 돼 ‘공공SPC 변경’ 조건 역시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 약정 체결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상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사업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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