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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배 화상병 예방 방제농약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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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배 화상병 예방 방제농약 공급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7.03.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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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과수 화상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 배 재배를 위해 방제비 3800만원을 들여 동계방제와 함께 화상병 방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지난 2015년 천안시 배 과수원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국적으로 73.4ha 83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폐원하였으나 진주시는 현재까지 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화상병은 작물의 잎과 가지, 꽃, 열매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모습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고,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되며 전염속도가 매우 바르다.

이에 진주시는 등록약제로 지정된 동제화합물을 살포해 예방 및 억제가 가능해 관내 400농가 340ha의 배과수원 방제를 위해 배화상병 방제 약제 2755병(봉)을 지원했다.

이는 진주시 관내 배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희망 농약을 신청 받아 약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배 재배 농가의 70%를 방제하는 것이다.

배화상병의 방제 적기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이며, 석회유황합제 살포농가는 유황합제 살포 후 7일 이후에 화상병 방제약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소독과 사전 방제만이 배화상병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와 농작업 도구는 에탄올(70%)이나 락스(20배희석)로 소독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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