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에너지정책원칙 분산전원방식 명시”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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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에너지정책원칙 분산전원방식 명시” 개정법안 발의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3.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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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에 수요지발전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효율을 높이는 내용과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방식을 명시, 분산전원방식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지난 2010년 제정, 에너지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으로 에너지공급 및 사용에 있어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계획 역시 고민하고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공급방식에 관한 사항 적시를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에너지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권칠승· 김경수· 김병관· 김영진 ·박 정· 신창현· 유동수· 이원욱· 전현희· 홍의락(가나다순) 의원이 참여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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