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군의원 2명, 항노화 관련학과 대학교수 3명, 항노화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5명으로 항노화산업 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원위원회의 역할은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으로 항노화 산업 전반에 관한 군수의 자문기구다.
한편, 이날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성복 군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경남도립 거창대학 유광자 교수가 선출됐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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