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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 넘는 검찰 조사·조서 검토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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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 넘는 검찰 조사·조서 검토 후 귀가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3.22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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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이 넘는 걸친 검찰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늘(22일) 오전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9시 35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시작 후 14시간여 동안은 조사를 받고 자정 이후부터 나머지 시간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까지 포함하면 검찰 조사를 받은 전 대통령 가운데 최장 조사 시간을 기록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 씨를 제외하고 노태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출석했으며 각각 16시간 20분,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밤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혐의 다 부인하는가’, ‘어떤 점이 가장 송구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노승권 1차장검사와 간단한 면담을 한 뒤 청사 1001호실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에서 삼성 특혜 관련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당사자에게 녹화 사실을 알리고 녹화를 할 수 있지만 검찰은 녹화 없이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두고 조사 결과 검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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