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과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오는 30일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추모식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부 군인이 공비토벌의 명분 하에 어린 아이와 부녀자 등 전쟁이나 이념과 상관없는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거창사건은 1996년에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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