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29 (금)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상태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 최충웅 기자
  • 승인 2017.03.2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한 권고사항 공표

[KNS뉴스통신=최충웅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일(월) 오후 3시,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4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인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후 30일인 6월 8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위촉식 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안효수 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선거에 미치는 방송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하며, “특히 금번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초유의 선거로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인 행사”라며,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공표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으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기존 심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했으며, 방송사업자들이 선거방송 관련 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충웅 기자 choongwc@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