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대가 뒷돈받은 의왕 '주택재개발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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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대가 뒷돈받은 의왕 '주택재개발 조합장' 구속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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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입찰 선정 대가를 명목으로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재개발조합장 등 임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의왕시 한 지역 재개발조합장 이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아파트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 최모(46)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말까지 3천가구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입찰 선정 대가 명목으로 4개 용역업체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개월간 수사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뇌물죄를 적용했다"며 "재개발 관련 비리는 무리하게 공사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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