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4ㆍ12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 추천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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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4ㆍ12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 추천받아야"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3.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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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보궐선거 실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하남시, 포천시, 용인시기흥구)에서 검인(청인 날인)해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 검인ㆍ교부 신청은 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도내 이번 보궐선거 실시 지역과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할 선거권자의 수는 ▲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의 경우 하남시와 포천시 2곳으로 해당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광역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용인시제3선거구(마북동, 동백동), 포천시제2선거구(소홀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2곳으로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100명 이상 200명 이하다.

추천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및 접수는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이며,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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