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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역 신규 아파트 개발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자 부담 방식 도입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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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역 신규 아파트 개발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자 부담 방식 도입예상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7.03.19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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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관내 일부 지구 행정절차 진행 중

[KNS뉴스통신=정호일기자] 사천지역 신규 아파트 개발사업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아파트 사업자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과열 대책과 관련 최용석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시측의 답변에서 밝혀졌다.

답변을 통해 시관계자는 기반시설이 없어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부담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관내 예수 · 침곡 지구는 아파트 개발에 따른 도로,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없어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부담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기반시설의 경우 개발 이익을 보는 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열악한 시의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반시설 부담을 포함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기반시설부담 구역 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건실한 사업자가 시의 수요공급에 맞는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동산 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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