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17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연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양동인 거창군수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양동인이 지지 기자회견을 해주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이에게 대가로 200만 원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 군수는 “거짓과 무고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우롱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했다”며 “모든 사실을 추호도 거짓 없이 말씀드렸고 산적한 군정 현안을 정상 괘도로 갈 수 있게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 군수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날 재판으로 모든 심리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선고만을 남겨 두고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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