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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사건 재판부 재배당…"'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 부장판사가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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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사건 재판부 재배당…"'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 부장판사가 재배당 요청"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3.1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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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사건 재판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이 담당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형사33부에서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지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최 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임 박사가 최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잘 좀 도와주라고 부탁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임 씨에게 확인한 결과 임 씨가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 당시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 씨를 소개해준 사실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 씨 일가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은 당초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어 이 부장판사에게 재배당 됐다가 결국 김진동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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