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대법원이 운행 중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9년 뒤 자살한 철도기관사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했으며, 2003년 경부선 기차를 운행하던 중 선로 내로 뛰어든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시신은 직접 수습한 박 씨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고 발생 9년 뒤인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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