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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 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무속인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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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 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무속인 징역 9년 확정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3.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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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은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46)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김(59)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에 36차례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무속인 김 씨는 이 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세 모자를 조종해 거짓 성폭행 사건으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아이들을 학대한 점은 죄질이 나쁘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김씨를 보호하려는 발언만 하고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어머니 이 씨에게 징역 3년, 무속인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이는 중증 망상장애와 무속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의 형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만 되풀이하는 점, 비슷한 범죄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세 모자 사건’은 이 씨가 지난 2015년 6월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씨는 영상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등장해 “남편의 강요로 20년 결혼생활 동안 1000명에 달하는 남자를 상대했고 아들들도 300명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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