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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중구의원, 공항 임원 사법권 부여… 노조 행위 탄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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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중구의원, 공항 임원 사법권 부여… 노조 행위 탄압 우려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3.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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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구청의회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는 김규찬 의원.<사진=김규찬 의원실>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오늘(14일) 인천 중구청의회 소속 김규찬 의원이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주차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5분 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5분 발언의 주제로 나온 법안은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규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20050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다.

이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항 해당 지역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공사 임원에게 공항시설법 ‘제56조 6항에서 1.영업행위, 2.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법률에 대해 특별 단속 사법권을 준다는 것.

하지만 이날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항시설법 제56조 6항에서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노조 행위 탄압에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같은 법률에서 제56조 제 7항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는 제6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수 있다는 조항과 제69조 동법 제56조 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불법 행위 단속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공사가 문제의 제56조 6항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단속 조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억울한 사연에 대한 1인 시위 등에 대해 경고장 위협과 퇴거 요구, 고발조치 등을 행해왔다며 사법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일갈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천 공항에는 인천청 소속의 공항 경찰대가 내부 사건 수사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청 소속의 관광 경찰대가 따로 영종 운서동에 근거지를 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라며 “정식 직원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외주 인원으로 움직이는 공항공사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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