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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사불명 납북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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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사불명 납북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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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납북돼 사망 처리된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A(65)씨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공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J씨는 납북 이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비록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종선고에 의해 J씨가 198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봤으나, 납북과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 J씨는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1977년 10월 같은 부대 동료 군무원 L씨가 조종하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납북됐다. 군은 J씨가 월북할 만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L씨의 돌발적인 이륙에 함께 월북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남편에 대해 실종신고를 했고, 창원지법은 2005년 8월 실종선고를 내려 유족급여를 받고 2008년에는 통일부에 납북자 인정신청을 해 납북피해 위로금을 받았다.

그런데 육군본부에서는 J씨를 '일반사망'으로 처리해 순직공무원(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남편은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처리돼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냈다.

1심은 J씨가 “공무수행 중 납북에 의한 실종으로 사망 처리됐기 때문에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J씨의 사망은 납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뤄진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납북과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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