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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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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 김린 기자
  • 승인 2017.03.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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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헌법재판소>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이정미 전 재판관 후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하면서 이정미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이후 이 전 재판관도 지난 13일 퇴임해 헌재소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현재 7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선임자인 김 권한대행은 전북 출신으로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지난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야당 몫 추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사건에는 합헌, 간통죄 사건에는 위헌 의견을 내 헌재 의견과 뜻을 같이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사건에서는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각 반대,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7인 체제’의 헌재를 이끌게 된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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