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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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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법안 대표 발의
  • 임택 기자
  • 승인 2017.03.14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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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담합, 부당지원행위, 일감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기업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임의조사에 불과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무엇보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증거를 파기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

제윤경 의원은 이러한 페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합사건 조사의 경우 필요한 증거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공정위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공정위가 막강한 조사국도 있었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도 있었는데 지금은 재계 요구로 없어진 상태”라며 “강력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공정위에 강제조사권도 부여하고, 재벌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업집단국’도 신설해 경제검찰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민병두, 박남춘, 박용진, 소병훈,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정미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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