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6월부터 조합원 모집시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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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6월부터 조합원 모집시 공개 의무화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3.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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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사업지연이나 조합비 횡령 등의 사고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양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돼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 없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은 6월부터 조합원모집 신고 시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토록 했다.

또한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하한(총 공사금액의 30% 이하, 상한 50% 이하)을 마련했다.

시공사의 조합원 공급 물량에 대한 시공보증 금액은 총 공사액의 30~50%로 정해졌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내도록 규정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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