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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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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신청하세요"
  • 고종팔 기자
  • 승인 2017.03.14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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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KNS뉴스통신=고종팔기자] 청주시가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17년 장애인보조기기사업’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보조기기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교부품목으로는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를 포함해 24종이 있으며, 장애특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교부대상자는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사의 신청자 개별면담과 적합성평가를 통해 산정된 평가점수와 장애등급 상위자 및 재산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278명이 신청해 132명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받았다.

올해 청주시의 장애인보조기기사업 예산은 3225만 1000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보조기기 관련문의는 보조기기 콜센터 및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고종팔 기자 jpk5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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