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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동아일보에 왜 뿔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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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동아일보에 왜 뿔났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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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판결 기사와 관련해 동아일보에 뿔났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가 지난 9월29일 고교동창 친구인 강OO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할 당시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 잘못 보도했다는 것 때문이다.

광주지법이 문제 삼는 동아일보 기사(9월30일자)는 “김태업 부장판사는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통상 사용하는 ‘피고인’이란 호칭 대신 ‘선재성’ 또는 ‘선 부장판사’라고 불렀다. 선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전부 무죄’라고 선고하자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으며 방청석에서는 의외라는 듯 술렁거림이 일었다”라는 부분이다.

광주지법은 7일 “담당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 선재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선재성 부장판사’라고 호칭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담당재판장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인 강OO, 최OO에 대한 공소사실의 일부를 낭독하면서 '선재성 부장판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담당재판장이 통상의 재판절차와 달리 선재성 부장판사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재성 부장판사’라고 불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동아일보 기사는 명백히 잘못됐다”며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동아일보 측에 엄중 항의하고, 잘못된 기사의 정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은 “선재성 부장판사 관련 형사사건 판결과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공보관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유선으로 항의를 했음에도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동아일보 기사를 계속 인용하고 있어 해명자료를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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