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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이정미 재판관, 최연소 vs 非서울대... 3대 명판결 ‘핫이슈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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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이정미 재판관, 최연소 vs 非서울대... 3대 명판결 ‘핫이슈 등극’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7.03.10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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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화면 캡쳐)

이정미 재판관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10일 오후 8시 기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등이 연이어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최연소 vs 非서울대... 이정미 재판관의 3대 명판결”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되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게시판에 명시된 3대 명판결은 제왕절개 수술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후 산모가 후유증으로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임대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 그리고 10일 내려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판결을 손꼽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62년 생인 이정미 재판관은 울산에서 태어났으며,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16기)을 수료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2011년 3월 최연소이자 비(非)서울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올라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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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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