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청소업체 입찰담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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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청소업체 입찰담합' 정황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3.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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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입찰계약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선정 공고 취소(본보 1월21일자 보도)에 따른 확산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사업공고 적격심사에 따른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용역 및 기초금액 5억3천여만원 규모의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을 입찰에 부쳐 전자입찰 공고(긴급)를 냈다.

용역대상은 RFID기기가 설치된 수원시 411개 단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4086개 전용수거용기다.

그러나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해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제한경쟁입찰조건의 필수항목인 적격심사 기준 내용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시켜 용역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누락된 적격심사 항목은 다름아닌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 합계액이 수원시 발주 용역 기초금액 5억3000여만원 이상인 업체에만 계약자 자격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대목이다.

이 내용은 모든 용역 입찰 공고시 제한경쟁입찰조건에서 개찰 및 낙찰자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는 항목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전자 입찰 선정을 두고 각계에서 수원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평가항목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낙찰자인 (주)제이에이치 커리어의 실제 공사실적 확인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에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받았지만 정작 시가 공고 고시에 중요한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해 입찰 무효에 따른 재공지 절차를 밟을 처지에 놓였다.

해당용역에 대한 개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市 회계과 입찰담당관 PC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용역의 입찰가는 4억7천480만3234원으로 투찰율 90.268을 기록한 (주)제이에이치 커리어가 낙찰을 받았다. (주)에스투피써비스도 공동도급 방식으로 용역을 수주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2014년(3억)에서 2015년(5억)까지 2년간 수원시로부터 청소용역을 수주한 (주)행복한 인재의 K모 대표는 2016년에 청소용역을 맡은 (주)휴먼씨앤씨 K모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인척 관계(동서 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술 더 떠 올해 낙찰된 업체인 (주)제이에이치 커리어의 L모 대표는 (주)행복한 인재 대표 K씨의 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주)휴먼씨앤씨의 대표와 (주)제이에이치 커리어 대표와의 관계는 제부와 처형 사이가 되는 셈이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 공동도급업체로 용역을 수주받은 (주)에스투피써비스 조차도 그 남편이 운영하는 선진휴먼테크를 이번 입찰에 참여시켰다.  선진휴먼테크는 이번 입찰에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업계에선 입찰 과정에서 업체간 서로 담합한 의혹이 짙다며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수원시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해 용역업체로 선정된 (주)제이에이치 커리어와 인척 관계로 밝혀진 (주)휴먼씨앤씨의 K모 대표는 지난해 수원시 청소용역업체 업무를 진행 하던 과정에서 폐수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다 같은해 8월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계약 기간인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파트 음식물 배출 장소에서 전용수거 용기 등을 고압 분무기로 세척해 일부 폐수처리비용을 제외한 6000여만원을 허위 근거자료로 만들어 수원시로부터 위탁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년간 청소용역 비용으로 수원시로부터 17억여원을 받았지만 특수 청소차량이 노후화돼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본격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당시 수원시 공무원들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해당 업체와 아주 가까운 인척 관계인 업체가 불공정입찰 의혹을 등에 업고 출연하자 수원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관련업계 대표 J모 씨는 "수원시에 청소용역업체가 한 두개 있는 것도 아니고 입찰 계약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4년간에 걸쳐 한 식구들이나 마찬가지인 3개 업체가 수원시 청소용역대행업체에 나란히 트리오로 돌아가며 선정됐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이어 "이 모두가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부당제재업소 기준 등을 공고 내용에 올려 제한입찰을 두는 방식을 채택했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 선지 수원시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수원시는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음식물자원팀 관계자는 "수년째 수원시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들이 가족과 친인척 관계로 구성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계약관계 내용도 실무부서는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체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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