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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홍일표 국회의원, 당 차원의 개헌안에 양성평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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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홍일표 국회의원, 당 차원의 개헌안에 양성평등 신설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3.08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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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국회의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회 헌법개정특위 바른정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이 양성평등을 헌법에 규정하는 바른정당의 개헌안 신설과 의미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밝힌 바른정당 개헌안의 양성평등은 헌법에 규정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의 보장의무를 명시한다는 취지.

세부적으로 개헌안에는 ▴양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이 신설된다.

이날 홍 의원은 “이는 헌법에 양성평등의 일반원칙을 보장해 모든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차별금지를 넘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의미”라며 “앞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남녀동일임금원칙, 교육과 사회보장, 혼인과 가정생활에서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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