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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매크로족 처벌법’ 개정안 발의…암표상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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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매크로족 처벌법’ 개정안 발의…암표상 처벌 강화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3.0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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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회의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해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들어 유명가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 수분만에 매진되는 사태가 만들어지며 이 표가 암표로 둔갑해 거래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 처벌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매크로족 처벌법’을 발의했다.

‘매크로족 처벌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구매를 원하는 일반인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발의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존 암표상들은 표를 구매하는 폭이 넓어진 반면, 현행법상으론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공연질서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가운데 이번 처벌법은 큰 효과를 기대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 처벌법에는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는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암표 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편법적 행위가 방치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며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 ‘현장에서의 암표매매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처벌조항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했다. 다만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매매 행위의 죄질이 현장 암표매매행위보다 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상 최고 형량인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박정, 이원욱, 이철희, 김중로, 기동민, 윤후덕, 권미혁, 정재호, 김현권, 이훈, 전현희, 강병원, 강훈식, 송기헌, 제윤경, 김병관, 박남춘, 박찬대 등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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