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21 (금)
'론스타 유죄 확정' 외환은행 매각 수순 밟나
상태바
'론스타 유죄 확정' 외환은행 매각 수순 밟나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10.06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회원 전 대표 3년형 확정...매각의 칼자루 금융위로 넘어가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 법원이 유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 및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 원을 배임, 21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인정해 유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이어 고법은 유 전 대표와 허위감자설 유포에 가담한 론스타 자회사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는 벌금 25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고법은 유 전 대표의 유죄 선고와는 달리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법의 판결로 론스타가 7일이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은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미 파기환송을 한번 거친 판결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열쇠는 이제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론스타에 대한 지분 강제매각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직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을 내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51.2% 가운데 한도를 초과한 주식 41.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처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