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노후·불법간판 및 현수막·전단·벽보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조성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1달간 학교주변 노후·불법간판 및 현수막·전단·벽보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도로 및 가로변에대해 집중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업주의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유동 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조치한다.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 단속·정비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활동으로 안전한 학교주변과 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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