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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직원 직무범죄 기소율 1%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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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직원 직무범죄 기소율 1%도 안 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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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타 공무원에 비해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직무 범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사범은 3만 2777명 중 7.2%인 2363명만이 기소됐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 직무 관련 사범은 같은 기간 7223명 중 0.7%인 50명만 기소됐으며,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2299명 중 0.6%인 13명만이 기소됐다.

노철래 의원은 “공무원직무 범죄의 평균 기소율은 7.2%인 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각각 0.7%, 0.6%로 10배 이상 낮은 하나마나한 처벌을 했다”며 “이는 타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관대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슷한 사정기관인 경찰공무원의 동기간 연평균 기소율이 4.8%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이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로 혈안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권재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법집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는데 자기 식구는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국민이나 타 부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법집행은 공정성을 잃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법적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무범죄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뇌물수수, 알선수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기타 부당행정행위 등을 말한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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