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빛 독촉하며 목검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채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살인, 사체은닉)로 구속 기소된 L(35)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치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우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35)씨는 지난 7월 부산 사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800만원 채무변제를 독촉하러 온 사채업자 A(27)씨가 목검을 가지고 복부를 찌르고 팔을 수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마침 그곳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