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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초과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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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초과이익공유제
  • 최성식 기자
  • 승인 2011.04.0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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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포터 교수의 ‘클러스터 론’에서 ‘초과이익’의 개념 및 ‘초과이익 공유제’의 실천 패러다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지난 2월 23일, 민간 기구인 동반성장 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이 제시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이끌어 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양극화 현상, 곧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격차, 생산성 격차 등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동반성장위 정 위원장의) 야심 찬 시안이다. 그러나 이 시안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개념을 옳게 정립하지 않은 채 발표됨으로써 사회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이처럼 '초과이익 공유제'가 첫 발을 제대로 내딛기도 전에 고사하게 된 것은, 정 위원장이‘초과이익’을 개별 기업의 독자적 경영 성과로부터 분리해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자연히 초과이익 공유제는 기업이 달성한 이익 중 일부를 초과이익으로 규정해, 동반성장위가 강제로 대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중소기업에 재 배분 하려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바로 이 건희 삼성 그룹 회장의 발언이 그 점을 대변한다. 즉 이 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정 위원장이 제시한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듣도 보도 못했다”는 말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지식경제부 최 중경 장관 역시 정 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조차도 사회 경제적 이익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폐해, 곧 사회 양극화 현상의 확대와 함께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다들 골치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구조 또한 매우 불안정한 구조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혹자는 이 같은 사회현상을 들어 '자본주의 위기'라고 말하기까지 한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수정자본주의,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주의의 확대 역시 이 같은 사회적 경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본주의가 진화한 모습이다.

90년대 초,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또한 경쟁 제한의 강화로 이어져 국가경제가 생산성 하락에 직면하자 선진국 역시 그 반성과 함께 새로이 등장한 것이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또한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인해 위기의 모습을 드러내자 세계는 또 다시 베이징 컨센서스, 곧 중국식 자본주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세계 자본주의가 진화해 가는 근저에는 국가의 총체적 생산성 변화와 함께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배분과도 직,간접 연계되어 있다.     이렇고 보면 이번 정 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 공유제”의 경우 한국적 자본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시안을 잘 정립하면 소위 ‘서울 컨센서스’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로까지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 같이 광대한 새로운 개념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정 위원장은 그 개념을 옳게 정립하지 못했다. 아울러 그것의 실천 패러다임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이 점은 분명 동반성장 위원회, 곧 동반성장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정 위원장의 잘못이다. 만약에 정 위원장이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정 위원장은 경제학자다운 면모를 과시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진 정치인으로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정 위원장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하지만 우리는 정 위원장이 제시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념 및 실천 패러다임의 정립까지 이뤄내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추론하기에 ‘초과이익 공유제’에서,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의 개념을 대-중기업기업 간 상생과 협력 통해 얻어지는 신 개념의 이익을 말하고자 했고, 이 신 개념의 이익을 대-중소기업 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앞서 지적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 개념을 명쾌하게 도출하지 못했다.하지만 우리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클러스터(Cluster) 론을 통해 그 개념과 함께 실천 패러다임까지 도출할 수 있다. 즉 마이클포터 교수가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제시한 새로운 경영모델, 곧 클러스터(Cluster) 론을 도입하면, 한결 쉽게 ‘초과이익’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고, 초과이익 공유제도의 실천 패러다임 또한 정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산 연관 대-중소기업이 특정 지역(시간적 결합도 가능)에 모여 상호 유기적 결합을 함으로써, 공동연구의 확대 등으로 신기술 개발비용의 절감과 함께, 그에 따른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함께 이끌어 냄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규정하고, 이 이익을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기업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초과이익 공유제도의 신 패러다임으로 정립하면 될 것이다. 이 클러스터 내에서 대-중소기업이 각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되 협력할 분야는 적극 협력 하는 등 유기적 결합을 이끌어 냄으로써, 개별기업의 독자적 이익 외에 상생/협력에 따른 공동의 이익, 곧 초과이익 또한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동반성장 위원회의 정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창안/제시하면서 그 개념 및 실천 패러다임을 옳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적, 사회적, 기업적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그 개념을 옳게 정립하고 그 것을 실행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면, 그 것이 초래할 사회 경제적 효과란 ‘자본주의 위기’ 혹은 ‘양극화 현상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 및 기업 위기까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덧 붙이는 글) 사실 이번 사태는 정 위원장이 정치 초년생임을 보여 주는 예다.

물론 정 위원장의 뒷배경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버티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합리적인 길을 찾았어야만 했다. 예를 들면 유관기관, 곧 지식경제부 최 장관과 먼저 이 문제를 상의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전경련 관계자를 불러 논의 하는 등의 방법을 찾았다면 현재와 같은 분란이 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생략되어 현재의 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일머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 위원장은 이 사실을 노치고 말았다.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다. 초과이익 공유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안은 분명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초과이익 공유제의 취지를 살리는데 동반성장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협력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어떠한가?

이건희 회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부와 민간의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한다면

국민들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 hjn511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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