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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좋은 땅 (Good Land) 만들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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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좋은 땅 (Good Land) 만들기 ”사업 추진
  • 최성식 기자
  • 승인 2011.04.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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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토지의 형상 및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토지의 가치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좋은 땅 만들기”사업 추진

- 1건물 다 필지 구성 토지 1필지로 합병정리,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 및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지적정리, 각종 도시 개발사업 시 정형화된 토지 만들기 추진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토지의 가치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좋은 땅(Good Land) 만들기”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은 토지의 경계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다수의 필지로 되어있는 토지를 정형화 되도록 분할 및 합병 등 지적정리를 실시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의 활용도도 높이는 사업이다.
종로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1394년 조선 왕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도시로 옛날 지적 경계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
종로구의 면적은 23.9k㎡이나 필지 수는 53,275필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면적 대비 필지 수가 많은 구에 속한다. 특히 이중 건축법상 최소 대지면적인 90㎡(27평)미만의 토지가 전체필지수의 54%인 28,740필지로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많은 필지의 토지 형상이 세장형(가늘고 긴 형), 다각형 등 부정형으로 경계선 또한 불규칙한 톱니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의 경계선이 불규칙한 부정형으로 되어있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정형화된 토지모양으로 토지분할, 인접토지와의 교환·합병 등 지적정리를 하고, 국·공유재산 매각, 건축허가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결정시에 불합리한 지적 경계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경계 모양을 정리한다. 또한 한 건물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를 1필지로 합병정리하고 건축물 대장에 지번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종로구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과소면적의 토지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조정 등으로 “좋은 땅”이 만들어져 명품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있어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구 세외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3월부터 토지정보과 직원 16명으로 3개 추진반을 구성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5월, 6월에는 소규모 필지 합병 대상토지 및 경계조정을 위한 토지분할 대상 조서작성을 실시하는 등 추진일정에 따라 올해 안에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의는 종로구청 토지정보과(☏731-0497)로 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좋은 땅 만들기 사업으로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아울러 “반듯해진 좋은 땅 위에 건축되는 건축물도 품격 있게 들어서 아름다운 종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좋은 땅(Good Land)만들기 계획
("1건물 다필지 구성토지 합병 및 부정형 택지의 획지선 조정")
○ 추진기간 : 2011. 4월 ~ 12.31
○ 1건물 다필지 구성토지 : 2,496동 6,663필지
○ 면적별 지적공부 등록 현황(2011. 2.28 기준)                                                                                            ○ 조사대상
- 1건물 다필지 구성토지 합병정리 및 건축물대장 지번정리
·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건축물
-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 및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토지분할 및 교환 합병정리
· 토지경계가 굴곡형 등 불규칙하게 되어있는 토지
· 도로와의 접도율이 떨어지는 토지
- 공공용 재산토지 재산권 확보
· 공공의 청사부지 : 26필지
· 동사무소(18동중 16동),구청사,국민생활관,구민회관,
세종문화복지센터 등
○ 추진방법
1. 1건물 다필지 구성토지 합병정리 및 건축물대장 지번 정리
-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조서작성(세움터)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와 관련 일단의 토지로 조사되는 필지 목록 추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세움터 및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와 토지대장,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조사 대조하여 대상지 확정
-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이동(합병) 신청 및 건축물대장 지번정리 안내문 발송
- 토지이동(합병) 신청 접수된 토지이동(합병)정리 및 건축물대장 지번정리(새주소 포함)후 중부등기소에 표시변경 등기촉탁
2.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 및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지적정리
-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등을 활용하여 토지의 경계가 굴곡형 등 불규칙하거나 도로와의 접면 등 경계 조정이 필요한 토지 색출
-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이동(분할)신청 절차 등 안내문 발송
- 지적측량(현황,분할)접수 및 업무상담시 토지주에게 정형화된 토지모양으로 결정할 것을 유도(대한지적공사)
- 토지분할측량 및 토지이동(분할)정리후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3. 각종 도시개발사업시 정형화된 토지 만들기
- 국·공유재산 매각,건축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용도폐지에 따른 해당부서의 업무협의시 불합리한 지적경계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형화된 토지모양으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선,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등 결정시 굴곡형 토지 모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정
4. 공공용 재산 토지 재산권 확보
-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D/B구축(2006.11.8)자료를 활용토록 재산관리 부서에 안내 및 지적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적현황측량 실시 - 토지정보과
- 지적측량 D/B자료에 의거 점용료·사용료 부과 - 재산관리부서
-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정리(분할,합병)

○ 기대효과
- 1건물 다필지 구성토지의 합병정리 및 건축물대장 지번정리로 토지주의 편익 제공 및 공부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토지모양의 정형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부동산 가치 상승
-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각종 세외수입 증대
- 공용의 재산토지 재산권 확보 및 구 세외수입 증대
 

좋은 땅 만들기 예시도

 

 

 

예시1) 1건물 다필지 구성토지 합병

 

 

 

 

 

명륜1가 68-9외4필지

 

 

 

 

예시2) 부정형토지 획지선 조정을 위한 분할

 

 

 

 

 

 

 

 

 

평창동 114-3번지 일대

 

 

 

예시3) 용도폐지 및 매각(유형1)

 

 

 

 

 

 

 

 

삼청동 125-1번지 일대

 

 

예시3) 용도폐지 및 매각(유형2)

 

 

 

 

 

 

 

 

평창동 54-24번지

 

 

 

예시4) 공공청사 지적정리

 

 

 

 

 

 

 

 

명륜3가 147-1번지 일대

 

최성식 기자 hjn511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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