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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4월부터 1일 5만원으로…월 150만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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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4월부터 1일 5만원으로…월 150만원까지 받는다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3.0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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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5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상한액을 현재 4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이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을 적용받는 실직자는 총 3만 30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실직 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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