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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1심 판결 선고…최규식 의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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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1심 판결 선고…최규식 의원 벌금 500만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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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최규식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조진형ㆍ유정현ㆍ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상황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나선 것으로, 청목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대가로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먼저 청목회에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자금이 기부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청목회로부터 기부된 정치자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목회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모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정치자금 수수사실 자체를 음성화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고, 수수액수가 5000만원에 이르고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청목회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최규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가혹하다고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려는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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