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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목회 사건, 여당 무죄 야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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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목회 사건, 여당 무죄 야당 유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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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선고 결과에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청목회 사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심히 유감스럽다”며 “여당 의원들은 후원금 액수가 더 많은 데도 선고유예 판결하고, 야당 의원들은 후원금 액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전형으로 사법부가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심 판결에 대해서 양형이 적절한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도 “제 추측입니다만 여야를 차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 같은 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조진형ㆍ유정현ㆍ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관련, 박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은 돈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출국금지해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 또 사회적 지위와 신분으로 봐서 도주를 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은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고 또 상대방(박명기)은 먼저 구속돼 있었고, 서울시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재판부에서 꼭 구속을 했어야 했는가하는 의문”이라며 영장발부 기준에 대해 따졌다.

박일환 처장은 “수사 단계에서 영장 발부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는 사건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다시 별도로 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보석조건부영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으로 산뜻한 출발을 했는데 곽노현 교육감이 보석신청을 했다”며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보석의 요건이 합당하다 생각한다”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일환 처장은 “저는 그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한 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부적절하다”며 “담당 재판부에서 법률의 요건에 맞으면 그에 맞게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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