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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집행관 10명 중 7명 법원공무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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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집행관 10명 중 7명 법원공무원 출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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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법원집행관 10명 중 7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5일 대법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명된 법원집행관 292명 중 70%인 205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검찰 출신 집행관은 86명, 헌법재판소 출신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관법 제3조에는 집행관의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원주사보ㆍ등기주사보ㆍ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노철래 의원은 “집행관의 70%가 법원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라며 “집행관의 자격요건 또한 법원과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법원집행관이 사법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집행관 업무를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법무사나 행정사 등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서울고법 관할 7개 법원의 집행관실 소속 사무원 수십 명이 경매로 인한 명도 소송 사건의 채무자들의 물건을 특정업체에 독점 보관하도록 몰아주고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3명이 구속되고 22명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경찰조사가 착수된 뒤인 지난 6월에 행정예규를 제정, 법원별로 물류 보관업체를 등록한 뒤 순번에 따라 보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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