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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체납된 지방세 강력 징수에 총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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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체납된 지방세 강력 징수에 총력 경주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0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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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05억 6000여만원…자주재원 확충 위해 강력 징수키로
전남 목포시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사진=목포시>

[KNS뉴스통신]전남 목포시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2차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목포시(시장 박홍률)는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체납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올해 신규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된 지방세 54억월을 징수한 가운데 현재까지 체납된 지방세는 105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집중적으로 징수해 시 자주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세정과 전 직원을 동원해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비교적 체납액 징수 효과가 높은 예금 등 금융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 압류부동산 공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체납정리특별기동팀’운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과 첨단장비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에 따라 시내 전 지역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야간영치 포함)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매출채권 등을 압류 조치하기로 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를 끝까지 징수하기로 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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