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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택시 승객 안전확보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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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택시 승객 안전확보 간담회’개최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02.2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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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택시회사 대표 등이 참여 안전대책 강구
▶전남 목포경찰서는 유관기관 및 택시회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해 택시승객 안전확보에 따른 대책방안을 논의했다.<사진=목포경찰서>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최근 목포시에서 발생한 ‘택시운전사 강력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택시 승객 안전확보 간담회’를 개최했다.

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은 지난 27일 목포시청, 목포지역 택시회사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참여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번 강력사건으로 실추된 목포시와 목포 택시에 대한 이미지 재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희순 목포경찰서장은 “경찰·유관기관 및 택시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범죄취약지 순찰 강화 및 평화광장 등 심야시간 택시 승차 장소에 대한 위력순찰과 다기능 목검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여성 대상 안심귀가 서비스(안심CAR) 지속, 범죄취약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으로 CPTED 구축과 취약지역에 LED표시판 설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목포경찰서는 목포시와 협조해 택시기사에 대한 분기별 교육 정례화와 역·터미널 입구 택시 호객행위·주정차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행정지도 강화에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박 서장은“택시회사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택시기사 채용 시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택시차량의 교통법규위반행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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