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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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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2.2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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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오늘(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오는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도입된 뒤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한편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만 2533건에 이르던 고소 건수가 제도 시행 이후 2010년 3614건, 2015년 1556건, 2016년 64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올바른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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