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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음식점에서 원칙 금연(禁煙)실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추진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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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음식점에서 원칙 금연(禁煙)실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추진방안 검토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7.02.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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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유진 특파원]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현재 검토 중인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의 골자가 나타났다. 음식점 중 술집이나 꼬치 구이 집 등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원칙 금연으로 지정된다고 일본의 주요 언론사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오는 3월 1일에 공표할 예정으로, 2019년 9월 럭비 월드컵 일본 대회까지 시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이번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 후 5년까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규정도 넣는다.

하지만, 음식점에 대한 대책을 놓고 자민당(自民党)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후생 노동성은 소규모 가게들의 일부를 옥내 금연 예외 장소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성년의 이용이 예상되는 ‘레스토랑’이나 ‘라면집’ 등은 소규모점이라도 원칙 금연으로 한다. ‘술집’이나 ‘꼬치 구이 집’, ‘꼬치 집’ 등도 ‘레스토랑’ 등과 마찬가지로 주로 식사를 제공하고 아이 단위 고객 및 외국인의 이용이 적지 않다고 보고, 후생노동성은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했다.

주로 술을 제공하는 ‘바’와 ‘스낵’은 간접 흡연이 생길 수 있다는 게시(掲示)와 환기를 조건으로 흡연을 인정한다. 대상은 면적 약 30㎡이하를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이미 설치된 흡연 전용실은 시행 후 5년 동안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만 존속을 인정한다.

- 간접 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의 후생 노동성 골자 방안 -

[부지 내 금연]

- 초 중 고교, 의료 시설

[옥내·차내 금연(흡연 전용실 설치도 불가)]

- 대학, 운동 시설, 관공서, 노인 복지 시설, 버스, 택시

[옥내·차내 금연(흡연 전용실 설치는 가능)]

- 극장 등 서비스업 시설, 사무소(직장)호텔·여관(객실은 제외), 흥행장에 해당하는 운동 시설, 레스토랑, 식당, 술집 음식점, 철도, 선박

[일정 면적 이하는 흡연 전용실이 아니더라도 흡연 가능/일정 면적 이상은 옥내 금연(흡연실 설치는 가능)]

- 바, 스낵

김유진 기자 36785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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