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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절반은 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법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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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절반은 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법원 소속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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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등 이른바 사정ㆍ사법 당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건수가 전체 공무원 범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반면, 이들 중 95%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는 9236건에 달하고 이 중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소속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는 4506건으로 전체건수의 4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무원 범죄접수 건수에서 4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접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65.3%, 2008년 64.4%, 2009년 61.5%로 연평균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접수건수 7552건 가운데 불기소건수가 6810건으로 90.1%의 불기소율을 보였다. 이어 법무부는 6982건 중 96.4%를, 법원과 대검찰청은 각각 2166건과 2072건의 접수건수 중 97%가 넘는 불기소율을 기록했다.

이춘석 의원은 “전체 공무원 범죄 접수의 절반이 사정당국 공무원에 의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라며 “범죄 신고가 곧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사정당국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불신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또한 “그 누구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정·사법 공무원의 불기소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은 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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