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 무허가로 화물차 500여대를 수리한 불법 정비업자가 검거됐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서는 지난 2013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 완주군에서 4년간 화물차 580여대를 수리하고 8억3,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정비업자 J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J씨는 완주에서 A밧데리 점포를 운영하면서 지게차량1대와 용접기를 구비하고 대형화물차량 적재함과 윙 바디(스포일러, 바람막이), 모터 등을 무등록 상태로 정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J씨는 대형화물차량 윙 바디를 중고로 매입해 이를 수리한 후 1개당 400~1,000만원 상당에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무등록 차량정비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완산서 관계자는“무등록업체 속도제한장치 해체여부 등을 추가 수사해 정상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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