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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량 계란 30만개 유통시킨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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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량 계란 30만개 유통시킨 일당 ‘덜미’
  • 고민형 기자
  • 승인 2017.02.2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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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산경찰서가 발표한 유통업자 A씨와 농장주, 식당주인 등 19명의 매매된 불량계란 모습. <자료사진=전북지방경찰청>

[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 AI로 계란 값이 치솟은 틈을 타 불량 계란을 유통하는 등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 일당들이 덜미를 잡혔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군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전북도 민생 특사경과 합동단속 결과 불량계란을 사들여 식당에 납품・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자 A씨(46)와 농장주 B씨, 이를 조리・판매한 식당주인 등 19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식용 불가능한 계란을 유통시킨 규모는 30만개, 시가 7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수법을 보면 A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지난달 1월 16일까지 3개 종계장에서 부화용알로 적합하지 않은 계란을 B씨 등으로부터 1판당 1000원씩 사들여 식당 15개소에 2500~4000원을 받고 넘겼다.

그가 사들인 계란은 난막과 난각이 훼・손상돼 내용물이 유출된 알이나 울퉁불퉁해 정상 형태가 아닌 알, 이물질이 묻어 있어 불결한 알, 포장 등에 생산자명 관련 표시사항을 하지 않은 식용 유통 불가능한 것들이다.

특히 A씨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축산관계시설에 출입 차량 등록도 하지 않은데도 농장주들의 판매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를 납품받은 식당들 역시 계란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했다. AI파동으로 계란 ‘몸값’이 치솟은 틈을 탄 것이다.

이들은 시중보다 보다 싼 가격에 받아 계란탕과 찜, 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다는 ‘돈’만 바라본 불량 양심은 이들 뿐만 아니다.

앞서 군산서는 소・돼지 지방이나 닭 껍질 등 저가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량을 미달하는 방법으로 17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제조업체 대표 C씨를 붙잡았다.

C씨는 저가 원료로 동그랑땡 등 55개 제품을 생산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4459개소와 회사 등 단체 급식업소 2838개소 식탁에 유통시켰다.

김동봉 군산경찰서장은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유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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