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38)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7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과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 비선 진료진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박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이 관리한 차명폰은 7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남에 따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행정관은 특검의 마지막 구속자가 될 전망이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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